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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7가단5179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55,305원 및 그중 19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던 D는 2016. 3. 28. 피고 명의로 원고 직원 E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중고차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해 주는 재고금융 한도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F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은 D에게 이 사건 약정 체결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D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대출이율 5.5% 내지 11%,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금융한도 2억 원 내에서 피고에게 117회에 걸쳐 합계 9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었으나 피고는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9. 기준으로 원금 193,800,000원, 미납이자 2,384,278원, 지연배상금 9,271,027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의 대표자 F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205,455,305원(=원금 193,800,000원 미납이자 2,384,278원 지연배상금 9,271,027원) 및 그중 원금 193,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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