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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6가단56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0,983원 및 그 중 21,036,313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1,3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출이율은 연 18.4%로 정하고,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원금 및 모든 관련채무에 대하여 연 2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이스에이전시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5.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원금 21,036,313원, 미납이자 629,086원, 지연배상금 15,58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대출신청서, 피고의 이름 부분이 피고의 필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신청서에 자필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피고가 대출금, 이율, 상환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하여 교부하였고,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조된 것이 없는 이상 그 후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신청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680,983원(= 원금 21,036,313원 미납이자 629,086원 지연배상금 15,584원) 및 그 중 원금 21,036,313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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