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2136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9,759원 및 그 중 54,108,746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9.소외 D와 총 대출금액 209,222,000원, 대출기간 84개월, 대출이율 연 10.4%,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D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2019. 2. 7.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7.자 기준 미지급 원금 54,108,746원, 미납이자 1,679,614원, 지연배상금 71,399원이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5,859,749원(미지급 원금 54,108,746원 미납이자 1,679,614원 지연배상금 71,399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54,108,746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