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2,483원 및 그중 15,049,552원에 대하여는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며, 2013. 11. 25.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아래- ㆍ 원금 27,800,000원, 대출 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3.3% ㆍ 원리금은 균등상환,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원금 및 관련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5.3%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갚지 않았고, 2015. 4. 27.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8,358,048원을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해지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원금 15,049,552원, 미납이자 109,676원, 지연배상금 3,255원이다.
[인정 근거] 갑 1(매매계약서,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62,483원 및 그중 15,049,552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호증(대출신청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소외 B의 요청으로 중고차 경매를 받기 위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갑 1호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