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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50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6,798원과 그 중 28,632,857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로 인한 채무 중 원금 28,632,857원, 미납이자 812,415원, 지연배상금 2,722,091원, 미납수수료 69,435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5. 5.자로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사실의 통지는 2014. 6. 6.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36,798원(원금 28,632,857원 미납이자 812,415원 지연배상금 2,722,091원 미납수수료 69,435원)과 그 중 원금 28,632,857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014.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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