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102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3,664원 및 그 중 7,009,421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 링컨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차할부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계약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지연이율 2015. 7. 23. 37,000,000원 60개월 연 7% 연 24%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 납입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1. 20.부터 2016. 2. 15.까지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처분 압류가 등록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3.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2016. 3. 3. 그 매각대금에서 29,965,370원을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잔존원금 미납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7,009,421원 116,982원 7,261원 7,133,664원

라. 2016. 6. 8.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33,664원(= 잔존 원금 7,009,421원 미납이자 116,982원 지연배상금 7,261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7,009,421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