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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2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제주시 E 과수원 360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제주시 D 전 103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4. 4. 이를 매수하여, 1963. 4. 24. 종원인 F, G, H, I, J, K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6.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는 1947. 12. 26. 제주시 L 전 1082평이었다가 1995. 6. 14.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제주시 M 전 3576㎡로 전환되었고, 같은 날 N, O, P, Q를 분할하면서 현재의 지번인 D이 되었다). 다.

피고 토지는 대로에 붙어 있고,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에 붙어 있으며, 대로에서 원고 토지를 출입하려면 피고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A은 1972. 3. 2.경부터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6, 15, 14,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원고 토지를 출입하며 이를 경작하여 왔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R과 원고가 있는데, R과 원고는 2016. 7. 19.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로부터 1972. 3. 2.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 3.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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