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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가단2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16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D 대 39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그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제주시 C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하 기재되는 토지는 모두 제주시 E에 소재하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와 F, G 대 298㎡를 소유하면서 위 G 토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의 분할 경위 1) 소외 H은 1963. 6. 4. F 전 61평, D 전 346평을 매수하여 1911년경 D 전 346평을 D 대 396평, I 대 10평(1973. 9.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하고, 1974. 9. 10. D 대 119평, G 대 298㎡, J 대 205㎡, C 대 162㎡, K 대 53㎡로 분할하였으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J, K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소외 L은 2003. 1. 7. 위 F,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가 2009. 1. 14.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통행 현황 및 방해 1)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 상태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별지 각 도면의 형상과 같이 그 형태는 남쪽으로 약간 구부러진 긴 장방형에 가까워 다른 토지와 합필되지 아니하면 도로로 사용하기에만 적합하며, 북쪽의 긴 경계는 J, G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하여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의 긴 경계는 K, M 토지와 접하여 역시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 경계는 I 토지와 접하여 I 토지와 함께 포장된 공로에 연결되어 있고, 동쪽 경계는 N 전 토지와 접하였는데 N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잡풀이 많이 자라 있고 돌멩이들도 많아서 경작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람이 다니는 길의 형태는 없다. 2)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의 표면은 북쪽 경계에 접한 N 토지의 표면보다 육안으로 어른 키보다 더 높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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