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522㎡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제주시 C 대 52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9. 12. 16. 제주시 D 대 31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지상에 화장실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경계돌담을 각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토지는 남쪽 부분이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고, 원고 토지는 위 포장도로와 사이에 피고 토지를 낀 채, 피고 토지의 서북쪽에 피고 토지와 붙어 있다.
원고
토지에는 주택과 마당이 있고, 피고 토지의 대부분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동남쪽에 있는 포장도로보다 약 3m 낮은 데에 있다. 라.
피고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을 포함한 330cm 정도의 폭, 공로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15m 부분은 원고 토지에 이르기까지 잠차 낮아지는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피고가 현재 그 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위 시멘트 포장 부분(이하 ‘위 포장 부분’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기까지 위 포장 부분 외에 다른 통로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