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당이득금표 기간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 H은 1963. 4. 30. 서울 송파구 I 답 5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4. 25.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23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71. 4. 7.자 건설부고시 J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따라 1972. 2. 14. 서울특별시고시 K로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공사기간 1972. 2.경부터 1972. 6. 30.까지, 폭 20m, 연장 3,900m 규모의 L 도로신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에 저촉되는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H 소유의 분할 전 토지도 위 도로개설공사에 저촉되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72. 2. 25. M 전 27평, N 전 6평, O 전 1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분할 토지는 하천으로의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쳤다가 1972. 7. 20. 그 중 N, O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위 각 분할 토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이하 각각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1981. 1. 16. 서울특별시고시 P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Q 확장 및 포장공사의 부지에 편입시켰다. 라.
H이 1972. 4. 11.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2.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H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부당이득금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