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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E 조성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사업의 유희시설 제작 일을 도급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와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변제하고 그 대가로 30억 원 상당의 E 조성사업의 유희시설 제작 일을 맡기겠다는 말을 했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1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L(이하 ‘L회사’라고 한다)의 H이 계획대로 E에 자금을 조달하면, E로부터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의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자력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E가 2006. 11.경 경남 하동군과 사이에 E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업은 민자부분 사업의 투자비율이 낮아 2010. 1.경부터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던 점, ④ 피고인도 L회사가 E 조성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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