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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2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의류 수입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을 설립한 다음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매출액을 증대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2016년 9월 이전까지는 E에게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6년 9월경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요구 및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E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동생인 H, 처인 K로부터 빌린 자금을 피고인의 가수금 계정에 넣어 피해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H, K에게 급여 형식으로 상환하거나 H에게 노무, 회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자금을 H,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아래 3의 가 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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