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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노73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편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해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이 12억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A이 8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C도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투자자가 올 것이므로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A 또한 B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회사 지분 38%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A, C 등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공장 기계도 충분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2012. 12.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준 점, ⑥ 그러나 피고인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공장 기계 등 담보도 충분치 않아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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