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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159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6년도 F사업 및 2009 ~ 2011년도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참여 농가 수 및 사업면적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와 예산군의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6년도 F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위 사업의 사업비(총 4억 원) 부담 비율은 국비 40%(1억 6,000만 원), 도비 12%(4,800만 원), 군비 28%(1억 1,200만 원), 자부담금 20%(8,000만 원)로 이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액수인 3억 2,0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176쪽). 나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액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희망자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군단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적격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서 검토의견서와 평가보고서를 첨부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시 군수가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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