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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5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증인 D,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오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설시한 사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피고인이 2013. 5.경 이후 피해자에게 계금이나 이 사건 차용금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3. 6.경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158쪽, 204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98쪽),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피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액수, 발생시기 등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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