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의 발언이 회의 안건과 맞는 내용인지 묻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또라이같애”라고 하여 동 대표 및 방청객, 관리사무소 직원 4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녹취서, 수사보고(CCTV영상확인)-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또라이같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의 경위 및 목적,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당시 회의상황에 대해 또라이같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도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