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의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일람표 1항 기재 글은, 그 문리적인 의미가, 피해자가 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개보다 못하다”는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 점, ② 범죄일람표 2항 기재 글에 쓰인 “싸가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그 자체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여야 비로소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싸가지. 그러는 자네는 제3자로서 대신 추천서를 받다가 그것도 나에게 딱 마주치고는 아니라고 하니”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가 “싸가지 없다”는 취지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범죄일람표 3항 기재 글은, 피해자를 오염원(汚染源)에 비유한 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인 점, ④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