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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8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다소 무례한 표현에 불과할 뿐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법무법인의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같이 버릇없는 새끼는 변호사 자격도 없어.”, “저런 새끼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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