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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2. 선고 2012구단1776 판결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10

제목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개의 사업체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2구단1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8.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9. OO시 OO리 49-10 전 650㎡, 같은 리 49-11 전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3. 26. 이를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 3. 9. 원고에게 OOOO원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12. 기각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와 동업으로 DD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이후 아들인 박EE에게 DDD의 경영을 맡기면서부터 위 토지에 가족이 소비하는 채소류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 인 이FF, 이GG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이CC 등과 동업으로 HHH, DDD, III 등을 운영해온 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여 OOOO원에서 OOOO원의 수입을 올렸음을 전제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사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한 점, 증인 이GG는 이 법정에서 이JJ이 이 사건 토지 중 50평 정도를 경작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증인 이FF는 본인이 이 사건 토지 중 40평 정도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3년 전에 원고의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준 다음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OO농협에서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경유이고 2009년 이전에는 종자 등 농경에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료 등의 구입이 가능하였던 점,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 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어 자경사실의 인정증거로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갑 제6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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