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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2 2015가단22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경 소외 주식회사 탑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부시펠릿난로’의 금속부품 500세트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작대금을 1세트당 562,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81,05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11.초까지 난로부품 500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4. 7. 25. 28,105,000원, 피고로부터 2014. 9. 30. 28,105,000원, 2014. 10. 31. 112,4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제작대금 112,420,000원(=281,050,000-28,105,000-28,105,000-112,42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6. 3.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중 319세트 부분을 해제하고, 설령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난로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부품 제작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으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난로 제품의 교환반품출장수리에 소요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고 미판매제품 319대의 판매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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