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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362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영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44,186,800원에 슬러쉬수집기 및 헬리컬스키머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공사의 수행이 여의치 않자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 중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체인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위 공사금액 중 54,0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70,186,800원(= 244,186,800원 - 20,000,000원 -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한 바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금속부품 부분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으나 공사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금속부품 부분의 공사대금을 92,8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체인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일부 공사대금으로 54,000,000원을 선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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