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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6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소외 회사로부터 ‘C’이라는 영상 저작물 5회를 제작하여 이를 케이블채널인 케이비에스엔(KBS N)에 납품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작대금 1억 6,250만 원(1회당 3,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그 계약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제1차 제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 소외 회사로부터 ‘D'라는 영상 저작물 15회를 제작하여 이를 케이비에스엔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작대금 5억 1,750만 원(1회당 3,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피고는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E와 함께 그 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제2차 제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계약상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대금은 337,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제1차 제작계약상의 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제작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14. 9. 19. 원고에게 미지급한 제작대금에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1억 6,535만 원 갑 제2호증에는 약정금액이 '175,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 약정금액이 165,350,000원임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다.

을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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