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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04718
클램프제작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 자재 유통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부품인 파이프용 클램프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5. 초순경 원고의 감사 겸 영업이 사인 C를 통해 원고에게 클램프 제품 500개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12,838,1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클램프 500개(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피고에게 2019. 3. 28. 2,000,000원, 2019. 4. 22. 1,000,000원, 2019. 6. 30. 500,000원 총 합계 3,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대금 상당의 손해 배상금 12,838,100원과 대여금 3,500,000원 합계 16,338,1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홍보 용 샘플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의 제작 및 판매는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또 한 C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독단적으로 제품의 추가 제작을 의뢰하는 등 피고 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급여, 업무 실비, 로열티, 연구 개발비 등 30,676,45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작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제작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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