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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4 2016가단22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물품(품목:Bag Filter)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82,5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2015. 10. 17.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작대금 62,500,000원(=82,500,000-20,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위 제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태영티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47,3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2. 31. 29,700,000원, 2016. 2. 5. 17,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 채무 중 위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47,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위 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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