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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구단7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이천시 B 답 5,068㎡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8. 11. 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1,682㎡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10. 12. C 답 5,640㎡를 취득하였다가 2015. 4. 20. C 답 3,560㎡, D 답 346㎡, E 답 1,734㎡로 분할한 후, 위 분할된 C 및 D 토지를 각 2015. 7. 7.에, 위 E 토지를 2015. 8. 11.에 각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601,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13.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10%)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2018. 11. 1.경 원고가 납부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21,897,003원(가산세 79,887,374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다. 항의 2018. 1. 9.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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