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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8-구단-7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31.

판결선고

2019.0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79,887,37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시 ○○면 ○○리 17 답 5,068㎡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8. 11. 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1,682㎡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10. 12. 같은 리 18 답 5,640㎡를 취득하였다가 2015. 4. 20. 같은 리 18 답 3,560㎡, 같은 리 18-1 답 346㎡, 같은 리 18-2 답 1,734㎡로 분할한 후, 위 분할된 같은 리 18 및 18-1 토지를 각 2015. 7. 7.에, 위 18-2 토지를 2015. 8. 11.에 각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13. 위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10%)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2018. 11. 1.경 원고가 납부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79,887,374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다.항의 2018. 1. 9.자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처분 중 2018.11. 1.경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어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특히 ①항에서 보는 원고 자필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SSS의 증언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 AAA(원고)은 2000년에 전입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2002년에 논을 구입해서 파3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논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모판이나 트랙터, 이양기 작업이나 벼 베기 등 모든 일은 JJJ가 주로 했습니다. JJJ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장비비용은 쌀로 계산하였습다. 벼 수매 관련 일도 JJJ가 했습니다. 논 구입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3, 4년 하다가 그의 전부 매도할 때까지 JJJ가 했습니다.

상기의 진술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 6. 15. 확인자 AAA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JJJ가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에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때부터 3~4년간은 다른 사람이, 그 이후 토지를 양도한 2015년경까지는 JJJ가 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그 문맥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대로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자필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은 물론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

② ○○농협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위 JJJ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는 데 반해, 원고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라며 제시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10년~2013년 기간 중 원고의 구매횟수는 1년에 딱 한 번씩이고, 구매금액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9,000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난다(2012년 구매금액도 22,69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논'인데 반해, 원고가 ○○농협에서 구매한 상품은 시설원예 자재의 비중이 높다. 원고는 '△△농약사'에서 2002년~2013년 사이 매년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사짓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농약사 운영자가 작성한 확인서(원고에게 2002년~2013년 사이 매년농약과 비료를 판매했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나 세금계산서, 판매장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1. 8. 1. ○○시 ○○면에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래 계속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골프연습장을 실제로는 아들인 HHH가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가 2002. 5. 21.부터 2006. 7. 26.까지 ○○ ○○구 ○○동에 거주했고 이후에는 ○○시 ○○동에 거주한 점, 2007. 4. 2. ○○시 ○○면 ○○리로 전입하긴 하였으나 2009. 1. 9.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직권말소되었고, 2011. 11.부터 2016. 12.까지는 서울 강남구와 용인시 기흥구에 각각 거주한 점, HHH의 사업등록 이력을 보더라도 2008. 6. 19.~2010. 1. 31.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였고, 2011.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카페'을 개업하여 2015. 4. 10.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2002년 이후 HHH가 8년 이상 위 골프연습장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에 원고가 ○○시 ○○면 ○○리 17 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 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농지원부의 '최종 변경일자'도 2005. 11. 17.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로도 역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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