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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23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0. B로부터 부산 강서구 C 답 1,750㎡를 매수하였다.

부산 강서구 C 답 1,750㎡는 그중 43㎡가 2006. 11. 23. D로 분할되어 1,707㎡만 남게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해성코리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06. 2.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산출세액 263,486,384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344,90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0,866,7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매도 시까지 위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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