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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7구단75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답 910㎡와 C 전 373㎡를, 2002. 4. 4. 취득하였다가 2015. 7. 2. D에게 양도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579,320원을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이하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경남 창녕군 E 답 312㎡를 취득하였다가 2015. 2. 27. 양도하고, 2016. 7. 23. 목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50,766,250원을 기한 후 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6.부터 2016. 11. 9.까지 원고의 2015년 과세기간(위 각 양도에 따른 소득은 모두 2015년도 과세기간에 발생하였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6. 12. 7.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각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15,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창녕군 F’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2008. 8. 7.부터 2014. 8. 28.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경남 창녕군 F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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