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김석도
피고
부산진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81. 6. 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사건 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소정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온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그 당연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뚜렷하므로 위와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의 경유를 요하지 않는다 할 법리이니 위 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 7. 21. 원고명의의 사직원이 제출되었다하여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연지동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원고를 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1980. 7. 14. 그 관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사표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부산진구청의 부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 행정계장, 또 연지동의 동장, 사무장등이 번갈아 가면서 원고로 하여금 사직원을 작성 제출토록 회유, 강요하였고 심지어는 부산진구청은 연지동사무소에 대하여 공휴일인 제헌절을 택하여 그 전후에 걸쳐 보복감사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끝내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니 연지동 동장은 하는 수 없이 그달 20. 원고의 처의 승낙을 받아 위 동사무소에 둔 원고의 인장을 찍어 원고명의의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요 원고는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바가 있다한들 이는 위와같은 경위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은 어느모로나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그 명의의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고의 이사건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드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사직서) 같은 제3호증(사직원 진달) 증인 이장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최영진의 각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연지동 동장 최영진은 1980. 7. 14. 피고로부터 동사무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사직원의 작성 제출을 종용하자 원고는 처음에 이를 거부하다가 1980. 7. 20.에 이르러 자필로 "가사사정으로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까지 마친 사직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동사무소 총무 계장 김순근에게 이를 맡기고 마침 휴가기간중이라서 출타하면서 원고의 처에게 일러놓아 위 김순근이 원고의 처의 승낙아래 그 다음날 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위 사직서의 원고 서명옆에 찍어 위 최영진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니 원고가 그 명의의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가 없음을 앞세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그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주장의 위 사유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여 용이하게 그 존재를 확정할 수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사유(취소사유는 될지언정)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