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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8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7]
판시사항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은 그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2.4.자로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67.1.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그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 뒤에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의 통지를 1967.2.4.자로 받은 뒤에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직원 작성의 경위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을뿐 아니라,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원고를 미행하고 있어 항상 공포심에 쌓여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와 한가지의 행정부산하 관청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해 본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의 경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피고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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