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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5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9특,293]
판시사항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을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 여부

판결요지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0.6.30. 선고 70누4 판결

원고

원고

피고

내무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7.5.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7.5.11.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경찰관(순경)에 임명되어 1959.4.이래 용산경찰서 수사계에서 취조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1967.4.13.경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부와 의견이 맞지않아 이로 인하여 조사담당자가 교체되기까지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되자, 같은서 경무주임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신문보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면직을 면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등 감언이설로 원고를 기망하여 사표제출을 종용하는 한편 만일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하는등 위협을 가하므로, 같은해 5.9.에 전날자로 된 사직원을 본의 아니게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그 다음날 위 사직원은 본의 아니게 제출된 것이니 철회한다는 뜻을 같은서 경무계장과 경무주임에게 통고한 바도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은 성질의 사직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사건 면직처분을 내렸음은 위법하며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이사건 처분의 기본이 된 원고의 사직원은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일 뿐아니라 제출한 뒤에도 용산경찰서 경무담당자에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진의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소 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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