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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2302
임용무효통지취소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44호 임용무효통지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8. 26. C 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5. 10. 1. 부교수로, 2001. 10. 1. 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C의 교원 임용 요건인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1991. 8. 26.자 조교수 임용, 위 1995. 10. 1.자 부교수 임용, 위 2001. 10. 1.자 교수 임용이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3. 10. 29.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15. ‘이 사건 통보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참가인이 C의 교원 임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절차상 하자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에 한하여 서면심사방식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위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 사건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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