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8. 23.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6. 8. 23.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원고가 2016. 8. 2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은 원고의 권고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