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9. 1. 위 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09.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2. 3. 1. 임용기간을 4년(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참가인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종전 분쟁의 결과’로 인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재임용 기간 만료 이후에 참가인에 대한 위 심사절차가 진행되었다. )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종전 분쟁의 내용 및 결과 1) 원고는 2014. 11. 14. 참가인에게 ‘전임교원 임용 당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참가인이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 무효통보’라 한다
). 2) 참가인은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 무효통보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임용 무효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5구합61993호), 위 법원은 2016.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6528호) 및 상고(대법원 2017두32951호)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다. 최초 거부처분의 내용 등 1) 참가인은 2017. 11. 9.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이하 ‘최초 재임용 신청’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1. 14.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교수연구 업적보고서’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