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E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참가인들은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만, 참가인 D은 2018년경 교양학부 교수로 전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년경 참가인들을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간호학과 교수로서, E대학교의 교원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들에 대한 교수임용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2016. 2.경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교수 F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F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위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가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들을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교수로 임용하고 F의 후임자로 발령하였다. 위와 같은 참가인들에 대한 교수임용절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