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8. 22: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이마트D점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3층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E 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이마트 보안팀장인 F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G 여자 점퍼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층 H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77,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생필품 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43,570원 상당의 I 썬 캡(모자) 등 생필품 1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