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구리 200kg, 피복전선 10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04:00경 위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D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선 50kg, 시가 72만원 상당의 동 10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02:00경 위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D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신주 100kg,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무인카메라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 02:45경 포천시 F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단막을 걷고 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용접기 연결 전선 약 120미터를 포대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0. 05:00경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지하 1층에 있던 위 G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00kg를 포대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