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창원, 김해, 대구, 대전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000원, 직불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바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9,543,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42]
1. 피고인은 2015. 1. 11. 04:5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안경 1개, 수첩 2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396] 피고인은 2016. 6. 6. 08:3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초등학교 후관동 앞에 이르러 잠을 자거나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