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0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이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충전용기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체도,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위 E 화물차에 실어둔 상태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ㆍ지형조건ㆍ화기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E 화물차에 실어둔 상태로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용기보관실 외에 저장한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충전용기를 적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