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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정7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화물기사이다.

1. 피고인 A 고압가스를 제조(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려는 사람은 그 제조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14:00 경 마산 합포구 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1가 49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에 적재된 산소가스 용기에서 활어차량의 산소가스 용기로 산소가스를 충전하였다.

2. 피고인 B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14:00 경 마산 합포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장소로 산소가스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압가스 운반자 변경 등록,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39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39조 제 5호, 제 5조의 4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42조의 2, 제 39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전단( 무허가 고압가스 충전의 점),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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