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23:25경부터 다음날인
7. 1. 01:38경까지 D 판매소 내에 주차된 화물차에 충전용기(20kg ) 및 잔가스용기(20kg) 20개를 적재하여 보관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1. 증거사진
1. 위반사실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에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적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D의 영업시간 중이었으므로 위 용기를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사유인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