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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8고정780 판결
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나.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사건
피고인

이00C1.가스판매업

주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내동

검사

성병규

판결선고

2008. 4.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사동 ***에서 00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6. 23:32경부터 2007. 11. 27. 06:00경 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 663-2에 있는 월성 공항 하이츠 앞 노상에서 대구 80거QQ호 화물차에 LPG 충전용기 13개를 적재한 채 용기 보관실이 아닌 도로에 주차하여 위 기술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 관리 법 위 반죄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 - 지형조건 - 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고압가 스인 LPG 충전용기 13개가 적재된 위 화물차를 2종보호시설인 주택가 빈터에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및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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