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8. 11. 22:40 광주 북구 AL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R(남,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서서 우측 벽면을 손으로 짚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무렵부터 2013. 8. 18. 무렵 사이 17:00 광주 북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R(남, 13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무렵부터 2013. 8. 18. 무렵 사이에 광주 북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N(남, 12세)을 침대에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