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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6 2014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5:2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는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집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D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이불 위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리로 들어와서 내 앞에 앉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가방을 벗고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현금 3~4만원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바지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조금만 더 놀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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