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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09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가, 7층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애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1층 로비까지 간 후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 집에 가서 섹스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집에 안가면 편의점에 가서 면도칼을 구입하여 목을 따서 피를 길거리에 뿌려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의 회사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피약취자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 집으로 가자”며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0~30미터 가량 끌고 가 큰길까지 나간 후 택시에 태워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스토커다,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 12:46경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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