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4년경부터 위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13:00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석연휴에 나와서 왜 일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들어가셔도 되요, 전 괜찮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진다, 한번만 만지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훑었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저항을 하였고, 피고인은 책상 위에 20만원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윗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조사 등),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