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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4 2013고합1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C’에서 퇴사한 직원으로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 소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음료수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G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마셨으니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실황조사 및 현장재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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