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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3. 7.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고등학교로 찾아가 위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건물 4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울면서 팬티를 올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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