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3. 7.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고등학교로 찾아가 위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건물 4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울면서 팬티를 올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