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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23』- 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M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4.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P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위 P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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