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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31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가정을 정리하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받자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웠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안으로,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태연히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처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전화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각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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